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사가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덕양·동광화학 등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 9사에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총 53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액화탄산가스는 무색무취의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액화한 제품으로서 선박건조·자동차 제조․ 건설 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한다. 맥주·탄산음료 등 생산과정에서 식품첨가제로, 병원에서 의료용이나 반도체 세정용으로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9개사는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판매 가격과 판매물량을 담합했다. 9개사는 덕양과 동광화학·선도화학·신비오켐·SK머티리얼즈리뉴텍(당시 한유케미컬)·유진화학·창신가스·창신화학·태경케미컬(당시 태경화학)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나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처음 척발·제재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자재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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