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1주택 공시가 18억 넘어야 종부세 낸다

부부공동 기본공제 12억→18억…단독명의 올해 14억·내년 12억

생활입력 :2022/08/01 11:44    수정: 2022/08/01 11:44

온라인이슈팀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시 부부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 이 주택이 시가 22억원을 넘어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으로는 18억원으로 상위 1% 정도가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에 비해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1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 상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시가 현실화율(81.2%)을 적용하면 시가 22억2000만원이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를 물리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함께 오르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 수준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설정했다.

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린다.

즉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올해만 14억원, 내년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로 내린 뒤 내년엔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려갈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인상돼왔고 당초 올해엔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60%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은 올해에 한해서 낮아졌다가 내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부공동명의는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설정돼 단독명의자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는 공제금액 외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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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세액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