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KDDI, 사흘 간 통신장애에 2천원 보상

타카하시 마코토 사장 월급의 20% 3개월간 반납

방송/통신입력 :2022/07/29 17:08

일본 이동통신사 KDDI는 이달 초 약 3일간 발생한 대규모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환불을 포함한 보상금액은 총 73억엔(약 713억원) 규모다. 

2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타카하시 마코토 KDDI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입자 약 3만명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통신장애 당시 KDDI에 가입돼 있던 유무선 통신 가입자가 대상이다. 

먼저 KDDI는 통신장애 기간 중 유무선 통신에 가입돼 있던 소비자 3만589만명에 대해서는 청구액에서 세전 200엔(약 1천955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KDDI 서비스 중 음성통신만을 사용하는 271만명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2일분을 감면한다.

타카하시 마코토 KDDI 사장(오른쪽)과 요시무라 카즈유키 KDDI 기술 총괄 본부장

KDDI는 8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SMS를 통해 구체적인 환불 내용과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실제 환불은 9월부터 이뤄진다. 

앞서 KDDI 설비 고장으로 지난 2일부터 일본 전역에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KDDI측은 라우터의 경로를 잘못 설정해 위치 등록을 요구하는 신호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일본 전역의 VoLTE 교환기와 가입자 데이터 베이스에서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마코토 사장은 통신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월급의 20%를 3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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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임원 2명은 월급의 10%를 3개월간, 6명은 월급의 10%를 1개월간 자진 반납할 계획이다. 

마코토 사장은 "일본 전역에 있는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