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형기 만료...광복절 특사에 경영 복귀 달려

사면 요청 많고 여론도 사면 찬성이 절대적으로 우세해

디지털경제입력 :2022/07/29 12:21    수정: 2022/07/31 12: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상태에서 오늘로서 형기를 마치게 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돼도 향후 5년간 경영에 복귀할 수 없는 처지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사면을 받아 경영권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현안을 제 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매주 법원 재판에 참석해 오다가 오늘(29일)로서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 신분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속박돼 있으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는 "건의하겠다"라고 답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국민통합'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지난 26일에는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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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25~27일 3일간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은 77%에 달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8월 초 사면 심사 대상자와 기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8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 의결 및 발표를 통해 사면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