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효율적 시행되도록 입법 추진"

대체조제 등 담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발표

헬스케어입력 :2022/07/29 08:52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 닥터나우 본사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닥터나우‧엠디스퀘어‧쓰리제이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고, 재택치료와 연관된 비대면 진료까지 하면 3천만건이 넘는다”라며“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쓴지 얼마 안 됐지만 10여년 전부터 논의해왔고, 시행 방안이나 방법에 대해 의료계와 갈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됐던 것도 사실이다. 시범사업을 제한된 지역에서 해오고 있는데 2년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의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는 제도화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계의 수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련됐다. 2년 반 시행해 오면서  중개업체나, 서비스가 기준 없이 제공돼 왔다. 또 중개가 확산되고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졌지만 부작용 문제도 제기됐고, 의료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며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대면 원칙하에 보완적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의료인 및 약사의 전문성 존중 등 3가지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영업이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발표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 방법 마련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 직접 선택 ▲환자의 약국 직접 선택 ▲대체 조제 명시 ▲처방전 재사용 금지 내용 명시 ▲처방의약품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 안내 금지 ▲환자의 이용 후기에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약단체와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해 반영했고, 의약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개인적으로 비대면을 이용한 적 없지만 오늘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취약계층, 의료이용이 높은 만성질환, 의료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나가고, 의약단체와 논의해 입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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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 지난 해 11월에는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은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최종 반영해 확정‧공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