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든 메타, '동의 안하면 서비스 중단' 방침 철회

컴퓨팅입력 :2022/07/28 17:58    수정: 2022/07/29 09:01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국내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최근 추진해 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는 이번 입장 철회 방침을 개인정보위원회 최장혁 사무처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전달했다. 면담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 사무처장이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자, 메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 동의

메타의 입장 선회는 국내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부담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타는 국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약관에 다음달 8일까지 필수 동의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게시글, 댓글, 친구 목록, 단말 유형 등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와 공유하는 데도 동의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국내 이용자들은 "메타가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광고 활동에 활용되는 것까지 필수 동의에 포함시켜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며 즉시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메타 보이콧 운동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도 메타의 개인정보처리 방식에 위법성이 없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또,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과 김성주 위원 등은 "개인정보위에 페이스북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