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발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실시하게 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 재무자료 요청에 자본금·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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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1년 11월,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을 수사 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