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행정심판 및 소송 중인 5건 제외)’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에 걸쳐 27억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2천만원으로 58.7%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 11억4천만원(41.3%)이 감경됐다. 감경액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고 감경비율 역시 1~2건 사례에 그친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 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1회 3억원 감경받았다.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감경사례는 없었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인천 등 저비용 항공(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
이스타 항공은 감경 사유가 불분명했다. ‘운항 안전에 영향 없음’ ‘법 위반 해소 노력 인정’ ‘재발 방지 노력’ 등 항공 안전과 관련한 수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명확한 감액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항공사의 안전 관련 과징금은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하거나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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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스타 항공의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누가 주도적인 의견을 냈는지 살펴보고자 했으나 국토부는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형 항공사와 다수 LCC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며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친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 여부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