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1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추적중…출발은 가상자산거래소

은행의 외국환업무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 이행 여부 중점 검사

금융입력 :2022/07/27 15:04    수정: 2022/07/28 07:29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돈이 국내 법인으로 들어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거쳐 법인의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이상 외화송금 거래 추정액이 4조1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설 소규모 법인 등에서 단기간 거액 이상 외화송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8월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신한·우리은행서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4조1천억원으로 두 은행이 신고했던 33억7천만원을 크게 상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한은행서는 202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7월 4일 동안 11개 지점에서 1천238회에 걸쳐 총 2조5천억원(20억6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우리은행은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5개 지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천억원(13억1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다.

검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두 은행을 거쳐 이 기업의 해외 법인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과정서 국내 및 해외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 혹은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이밖에 가상자산거래소서 인출된 금액 외에도 전자상거래와 섞여서 비슷한 방식으로 해외로 외화가 송금된 사례도 금감원 검사서 나왔다.

금감원은 은행이 외국환업무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적정히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상 은행은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법상 거래당사자의 신고 의무가있는 거래(제3자 지급 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가 있었는지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뒤 7월 말까지 보고토록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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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금감원 검사 결과 외환 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