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헬멧 없이...올림픽대로서 킥보드 타고 질주한 여성들

생활입력 :2022/07/25 10:08    수정: 2022/07/25 10:33

온라인이슈팀

무면허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보배드림 영상 캡처

22일 보배드림에는 여성 2명이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두 여성이 헬멧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편도 4차선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달렸으며, 도로가 좁아지자 뒤에 탄 여성은 뒤 차량을 향해 깜빡이 대신 한쪽 팔을 흔들었다.

이 여성들은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여성의 나이는 18살이었으며,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의 범칙금, 헬멧 미착용은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므로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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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관련 법규를 모르는 것 같다", "넘어져 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건 위험한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