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백신 추가 도입 및 치료제 공급으로 국내 발생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O는 21일(현지시간) 사무총장·긴급위원장·위원회 위원 15명·자문위원 10명 등의 논의를 거쳐 원숭이두창에 대해 PHEIC 선포를 결정했다. 현재 원숭이두창은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확진자 발생이 극히 적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1명을 비롯해 ▲싱가포르 6명 ▲인도 2명 ▲대만 2명 등 4개국에서 11명이 발생했다.
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으로,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는 ‘중간’으로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열고 조치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방대본은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을 실시 중이다.
또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역학조사 등)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소재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이 실시됐다.
방대본은 3세대 두창백신인 ‘진네오스’ 1만도즈(약 5천 명분)를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한 상태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시 유증상자와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오한·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