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SW)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한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X선 기기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7개 대리점을 상대로 유지보수 SW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SW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지멘스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멘스에 앞으로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4억8천만워느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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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대리점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