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량호출 업체 디디추싱이 과도한 데이터 수집과 보안 조치 미흡으로 1조6천억원 가량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중국 규제 당국의 눈 밖에 난 것도 괘씸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들은 지난 21일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디디추싱에 대해 80억2천600만 위안(약 1조5천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난 1년 간의 조사를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규제 당국은 디디추싱 공동 최고경영자(CEO)인 청웨이와 류칭에게도 각각 100만 위안(1억9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CAC는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디디추싱이 국가네트워크보안법, 데이터보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1천200만 명의 사진앨범, 1억700만 건의 승객 얼굴인식 프로필, 상당한 양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을 포함해 총 16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 또, 수백만 개의 민감한 사용자 기록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 것도 확인했다.
CAC는 "디디추싱의 불법적인 운영이 국가 주요정보 인프라 및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디디의 불법 행위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번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디디추싱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웨이보를 통해 "규제 기관의 결정을 완전히 수용하며, 잘못을 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디추싱에 부과된 벌금은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처벌한 것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앞서 알리바바는 3조6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디디추싱이 지난해 뉴욕증시 상장을 연기하라는 CAC의 권고를 무시하고 상장을 강행한 것이 괘씸죄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CAC는 디디추싱에 뉴욕증시 상장을 연기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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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CAC는 디디추싱가 지난해 6월 30일 뉴욕증시에 상장하고 며칠 후 회사에 대한 사이버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곧이어 중국 앱스토어들에 디디추싱 앱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에 못이겨 디디추싱은 지난 달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