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통지 안하는 수사기관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2023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 이뤄져야

방송/통신입력 :2022/07/21 17:22    수정: 2022/07/21 17:29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31일까지 국회의 개선입법을 실시토록 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헌재는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신자료 취득행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의 초기단계에선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해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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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판대상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