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앱 결제 해지 피해 예방과 이용자 보호,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21일 법률 미디어 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회 등으로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은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 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와 실효성 제고 방안,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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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안내러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