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계가 충성 고객 확보 전략으로 치열한 멤버십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쿠팡과 네이버가 멤버십을 둘러싼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과 네이버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자 수·네이버 현대카드 혜택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입자보다 일반 이용자가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 공정위, 네이버·쿠팡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네이버와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달 멤버십 누적 가입자가 8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결제 당사자와 최대 3명까지 멤버십을 공유할 수 있는 ‘위드 패밀리’ 기능 사용자까지 포함된 수치인데,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실제 월 구독료를 내는 사용자 숫자보다 가입자 수치를 부풀리기 위해 이를 숫자에 포함했다는 지적이다.
또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 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천142만원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고 표시한 광고가 과장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월 최대 1천142만원 적립 혜택이 과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회사는 적립 혜택 관련, 월 이용금액 20만원을 초과 시 미적립된다는 사실을 미흡하게 고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네이버는 혜택 내용을 소개하며 실제 사례 데이터를 활용했고,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사항 확인하기’를 통해 적립 세부 기준을 밝히고 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 가입자인 와우 회원이 일반 회원보다 제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역차별 민원 관련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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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쿠팡은 지난 5월 자사 뉴스룸에 “와우 회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일회용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 보여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쿠팡 관련 조사와 관련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