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도 합심…"상장 심사위·종목 관리 공동 대응"

9개 사업자 합의…"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안 내용 수용 방침"

컴퓨팅입력 :2022/07/14 14:37

가상자산 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온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코인마켓 중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내용을 보면 코인 상장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 문제 종목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담고 있다. 이는 앞서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놓은 자율 규제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코인엔코인 ▲빗크몬 ▲BTX ▲포블게이트 등 9개 거래소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

코인마켓 중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내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은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KDA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정책 포럼에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과 상장 후 관리, 모니터링과 공시, 부정 행위 조치와 상장폐지 등에 대한 제도를 담았다.

상장은 상장지원부서와 준법감시부서, 기술부서, 가장자산 심사위원회를 꾸려 공동 심사를 하게 된다. 기본적인 서류 심사 외 신용평가서와 법률검토의견서, 스마트컨트랙스 보안 감사 보고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발행인 자격은 법인으로 한정하고 백서 제출, 발행 공시, 설명 의무 등 상장 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두게 된다.

상장 이후에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월별 모니터링 외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거친다. 이상거래 등 프로젝트의 지속성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정황을 확인 시 투자 유의 종목 및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거래소는 발행인의 규제 위반, 불법 행위를 인지하면 당국과 수사기관에 알리게 된다. 

공시 체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고, 법제화 진행 상황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발행인에 대한 벌점 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될 시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그 외 상장 폐지 규정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인이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와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전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을 뒀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기간 출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출처=뉴스1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설계하거나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은 이용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자의 전문성과 성향을 분류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투자 경고 문구를 삽입해 투자 위험성 인식을 제고하고 투자자가 과도한 금액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하는 경우, 경고 문구(팝업 등)를 통해 투자 주의를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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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신규 투자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거래소들은 오는 10월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가 발표하는 자율 협약 내용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코인마켓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 가이드라인 내용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