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사태 플랫폼사 책임 일부 인정"

"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책임 등"...5천467명 소비자 배상 대상

유통입력 :2022/07/14 14:0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휴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각각 전문적인 전자상품권 발행업자(‘콘사’) 또는 전문적인 상품기획자(MD)와 법무팀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서,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중개를 의뢰받으면서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다만, 그 책임 범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임을 고려해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하여 제한했다.

머지포인트

통신(온라인)판매업자로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카카오가, 오프라인 판매업자로는 GS리테일, BGF리테일이 거론됐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로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이 명시됐다.

사건 신청인은 총 7천203명이나, 조정결정일인 6월 14일 기준 신청 취하, 소 제기, 연락 불능, 자료 제출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에 따른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면 5천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머지플러스와 계열사인 머지서포터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외 사업자들은 "이미 머지플러스와 판매 대금을 정산했고, 정산 이후의 운영·관리의 주체는 머지플러스이므로 환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머지플러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군, 머지서포터에 대해서도 위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수차례에 걸친 관련자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금 지급 방식을 제안해 조정 결정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상책임의 중심에 있는 머지플러스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권남희, 권보군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참가시켜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판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연대책임을 일부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위원회가 소비자 전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 ESG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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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