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틴더 매치그룹에 역소송 제기

"합의한 계약 조건 준수 안 해"

인터넷입력 :2022/07/14 10:04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틴더 매치 그룹을 역제소했다. 

블룸버그, 엔가젯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구글이 매치그룹을 상대로 플레이스토어 퇴출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치 그룹은 지난 5월 구글이 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공방 끝에 임시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에 따라 매치 그룹은 플레이스토어에 남을 수 있게 됐으며, 자체 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대신 매치는 구글 결제시스템도 대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틴더.

하지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매치 그룹이 구글에 15~30%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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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은 소장에서 "매치 그룹은 합의하기로 한 계약 조건을 준수하려하지 않는다"며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치 그룹이 다른 앱 개발사와 비교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치 그룹은 블룸버그에 "구글은 다른 누군가 자사를 고소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역소송은 경고 사격 역할인 셈"이라며 "미국 법무부와 37개 주 정부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우리 소송이 내년 초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