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총 1천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업계 2개 사업자에게는 보험 계약 체결 또는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법인보험대리점인 디비앰엔에스(DBMnS)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상담을 하면서 제공받은 고객의 지인,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험상품 소개 및 상담을 위해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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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 홍보 홈페이지에서 방문자 예약 등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수집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고지항목을 누락해,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김 모씨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당사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이러한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