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확산 막는 개인정보 파기 규제 완화

익명·복원불가 처리하면 파기로 인정...개인정보위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산 기대"

컴퓨팅입력 :2022/07/12 10:00    수정: 2022/07/12 15:26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파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익명정보로 처리한 후 복원이 불가능하게 조치하면 파기한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마련됐다. 

일환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했다.

(사진=픽사베이).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진행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증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정보주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하거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과징금 산정 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규정이 없어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련기사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