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20GB 단위 구간별 요금제로 도입돼야"

단말비 부담 경감 방안도 필요...5G 이용자 4G 요금제 선택도 허용돼야

방송/통신입력 :2022/07/13 16:52    수정: 2022/07/13 22:26

5G 중간요금제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 월 데이터 제공량 10~12GB와 110GB 사이에 단품 요금제를 추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데이터 소비량에 비례하는 구간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5G 중간요금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10~110GB 중간에 20GB 폭으로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10~30GB, 30~50GB, 50~70GB, 70~90GB, 90~110GB 등 구간으로 요금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이용자가 각자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안정상 수석은 “5G 중간요금제와 함께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가입자를 위해 3만~4만원대 요금제도 출시돼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요금제 선택권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안 수석은 "고가의 단말기 비용부담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문제도 큰 만큼 단말 가격 인하 방안과 보급폰 공급 확대 등의 문제도 정책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또 안 수석은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더라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5G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면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했지만, 5G 스마트폰 자급제 판매량은 13% 선에 불과하다”며 “5G 전국망 구축률이 70~80%가 될 때까지는 통신사 향 5G 스마트폰에서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 수석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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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어르신 5G 요금제, 청년 맞춤형 5G 데이터 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어떤 요금제로 효용성을 높일지 소비자 여론을 수렴하고 통신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대한 5G 요금 감면제도도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