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은 ‘깐깐’ 절차는 ‘간소화’

ZEB 인증 취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2/07/11 11:10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올라가고 절차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건축물부터 도입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 보다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과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을 반영하도록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항목을 신설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했다. 또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을 20%에서 30%로 높였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높여 노후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도 매 분기로 명확하게 정해 보고기관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맞춰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통일했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절차가 간소화돼 노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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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과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규정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