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진출기업, 개인정보 국내이전 수월해진다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

컴퓨팅입력 :2022/07/06 13:45    수정: 2022/07/06 13:52

앞으로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영국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기업활동에 활용하는 일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종인 위원장과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이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기반을 확대하게 됐다. 이를 통해 13억 파운드(약 20조원)를 상회하는 한-영 간 무역을 지원이 가능해졌다.

양국은 공동 발표문을 이번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한국과 영국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왼쪽)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영국 런던 소재 외교부 컨퍼런스 홀에서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합의를 공동발표하고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향후 영국 정부는 부처 협의 및 의회 심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채택(발효)할 예정이다.

영국은 지난 2021년 8월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콜롬비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등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후 개인정보위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총 18회(월 2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번에 적정성 결정 채택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 추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채택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이 추가되면, 국내 기업들은 EU에서 탈퇴한 영국을 아우르는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과 한국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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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 협력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영국 정보위원회(ICO)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글로벌기업 조사 관련 정보 공유, 신기술 대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규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