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협회가 내년부터 밤 12시~오전 6시 상품 가격을 5% 올려 판매하는 '심야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점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협회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늘어난 임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심야시간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편의점 본사는 법 위반 여부 등의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맹점주들은 "다수의 점주들이 원하는 것은 심야할증제 도입이 아닌 야간 미운영과 주휴수당 폐지"라고 입을 모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5일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5%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높은 심야시간 제품 가격을 5% 올려 판매하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심야 무인운영 확대, 주휴수당 폐지 등도 함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담배 세금의 카드 수수료 정부 부담과 교통카드 충전·종량제 봉투 판매·공공요금 수납·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의 중단 등도 촉구했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빅4는 전편협의 심야할증제에 대한 공문과 협의 요청,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걸림돌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다. 권장 소비자가가 아닌 전편협의 주장만으로 전국 4만여개 매장의 판매가를 일괄적으로 올릴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점주의 가격 인상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다'는 가맹사업법상 가격결정권에 대해서도 모든 점주가 아닌 일부의 요청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심야할증제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의 해석차이도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특수 점포가 아니고서야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 점포 계약서에 포함된 만큼 심야할증제의 도입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판매가는 올리지만 전체 매출은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전편협 소속 외 점주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선 전편협이 어떠한 권리로 심야할증제를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편의점을 십수년간 운영해오고 있지만 심야할증제에 대한 논의는 처음 들어보고 다수 점주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불쾌함을 내비쳤다.
점주들은 전편협이 추진중인 심야할증제 도입 대신 △야간 의무 영업 폐지 △주휴수당 폐지 혹은 수정 △심야시간 배분율 조정 등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소비자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은 심야할증제 도입보다 본사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점포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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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심야할증제 도입이 이슈화됐지만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회적 현상 중 하나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