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신호 무시하고 횡단보도 어린이 질주한 탱크로리..."가슴 철렁"

생활입력 :2022/07/06 10:37

온라인이슈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린 탱크로리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 바로 앞을 지나가는 아찔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4일 보배드림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난달 20일 오후 12시15분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됐다.

[서울=뉴시스]신호를 무시한 채 달린 탱크로리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는 해당 영상에 "이런 탱크로리 운전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차 오는지 보라고 교육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건 한참 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은 횡단보도에 가까이 접근하기 전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자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은 감속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질주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에 한 아이가 초록 불인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뛰면서 건너다가 탱크로리 차량과 부딪칠 뻔했다. 이 아이는 갑자기 나타난 탱크로리 차량에 부딪히기 직전 멈춰 뒷걸음질 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돌아보는 등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탱크로리는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쳐갔고, 그제야 아이는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었다.

보배드림 원문에서  블랙박스 차주는 "제가 웬만하면 동영상 잘 안 올리는데, 주황색 불 이미 들어와서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가나"라며 "진짜 애 치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또 "신고하고 싶지만, 번호판이 안 보인다"며 "진짜 다음부터 그렇게 운전하지 마시라. 사고 한 순간인 거 잘 아시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개된 영상 후반부 등장한 배달 오토바이 또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른바 '차마'를 횡단보도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4만원) 부과 대상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며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보행자 위협 행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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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만약 아이가 옆에 안 보고 그대로 뛰었다면 끔찍한 일 날 뻔했다", "그 와중에 오토바이까지 대환장 파티", "아이가 놀랐겠다", "회사 로고도 보이고 등록된 차량 같은데 신고 안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