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이 3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2조9천934억원이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들이 미리 충전해놨거나 충전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한다.
선불충전금이 가장 많은 곳은 코나아이로 지난해 8천75억6천300만원이었으며 이 뒤를 ▲카카오페이(3천927억8천400만원) ▲하이패스 카드를 운영하는 에스엠하이플러스(2천603억3천760만원) ▲네이버파이낸셜(1천985억7천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선불충전금은 일시에 고객 요청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를 전자금융업자가 줄 수 있는 지급 여력이 중요하다. 또 선불충전금이 즉시 이용되지 않는 금액인만큼 회사가 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는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행정 지도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총부채는 2021년 66조9천878억원(부채비율 136.2%)으로 2017년 21조4천83억원(부채비율 161.4%) 대비 213% 증가하였고,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도 2곳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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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정문 의원은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전자금융 거래 방식이 등장하였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관련 법안은 15년 전 재정 당시 그대로 머물고 있고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