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7월4일부터 22일까지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21년까지 162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4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0월 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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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