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맨홀뚜껑 입찰담합 5사에 과징금 21억3500만원 부과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으로 담합징후 포착 후 조사·제재

디지털경제입력 :2022/07/03 15:28    수정: 2022/07/04 07:50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담합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한 5개 업체는 세계주철·일산금속·대광주철·한국주조·정원주철이다.

이들 5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천16건(400억원 규모)의 조달청·한전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1천16건 가운데 조달청 발주는 12건(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이고, 한전 발주는 1천4건(경쟁입찰)이었다. 1천16건 모두 한전이 사용하는 맨홀뚜껑 구매를 위한 입찰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5개사는 한전구매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 또는 유사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5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화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천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 참가해 997건을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받았다.

맨홀뚜껑 구매방식은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이나 연간단가계약에서 2010년 8월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또 한전의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이탈방지형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과 한전 경쟁입찰 누적 낙찰물량이 사업자 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별로는 세계주철이 5억3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광주철(5억2천700만원), 일산금속(5억2천100만원), 한국주조(5억800만원), 정원주철(4천7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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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라며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