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내 중기 IT 제품에 기술검증 지원

검증 완료된 제품에 관리원 도입자격 부여

컴퓨팅입력 :2022/06/26 13:38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 정보기술 기반 시설(IT 인프라)을 활용해, 중소 IT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해당 제품의 기능·성능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홈페이지에 '중소 IT 신기술·우수제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신설했다. 국내 IT 중소기업은 공식적으로 기술검증·지원 신청해, 자사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관리원은 신청 제품에 대해 서류 검토, 제품설명회 등을 거쳐 기술검증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이 우수하거나 공공분야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실 운영환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 기술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홈페이지에 중소 IT기업 제품 지원 부문이 신설됐다.

기술검증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대용량의 운영 환경에서 해당 제품이 설치·운영됐을 때의 기술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리원과 협업해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

관리원은 해당 기업과 협의해 기술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판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드웨어의 경우, 관리원의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을 완료한 제품은 검증통과 목록에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리원에 도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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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경우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타 공공·민간기관이 제품 도입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검증 결과 등을 공개하고, 아울러 조달혁신제품 지정 등도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관리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