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와 루나 사태에 따라 책임자 처벌을 물을 수 있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금전 외에 가상자산 조달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테라와 루나 사태에서 책임자의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점이 골자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자금뿐만 아니라 가산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킨다.
테라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약 258조원을 증발시켰으며, 국내서 피해를 본 투자자도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피해자 모임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가상자산 시장의 피해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의 공백이 있다는 이유다.
테라와 루나의 경우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해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금전’의 정의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지 논쟁의 여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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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은 “테라 루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 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테라 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