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과 관련, 해당 감염병이 체액을 통해 전파되지만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원숭이두창 접촉자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 접촉자는 성 접촉이나 밀접한 동거인, 피부와 체액을 통한 접촉자다. 중위험 접촉자는 고위험 대비 위험도가 낮은 접촉자로,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이 포함된다.
방대본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격리 원칙은 달라질 수 있다”며 “체액이 접촉되지 않는 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감염력은 코로나19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전파 차단 조치도 이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대본 임숙영 상황총괄단장도 “원숭이두창이 비말 감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비말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전파가) 대부분이 피부 및 성 접촉 등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국내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에 탄 접촉자들이다. 관련해 방대본은 해당 환자가 타고 왔던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무원과 승객 모두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자의 앞뒤, 좌우나 대각선 일렬 자리의 승객들의 경우, 약간의 위험이 존재하는 접촉자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임숙영 단장은 “옆 좌석 승객은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보는 수준”이라며 “그 정도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위험 접촉자는 능동감시를 하고, 저위험 접촉자들은 수동감시 방법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입국 차단이지만,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길다는 점이 변수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관리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입국 검역과정에서 입국자에 대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출·입국자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통해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출·입국자가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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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숙영 단장은 “잠복기 상태에서 국내 입국 시 의료기관을 통한 확인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검역관리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입국하게 되는 여행객들에 대해서 발열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