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혁신적인 환경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 환경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공사 실적 부족 등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경쟁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은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환경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담았다.
우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 신기술에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발주한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으로 둘 때는 환경 신기술에 대해 해당 공사 시설 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은 관련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기존 적용 실적 규모 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 신기술은 공공시설 공사에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선정된 신기술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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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 신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환경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공 영역에서의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 노력은 신기술의 민간 확산, 민간 주도 환경기술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