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등 전자제품 환경성적을 국제표준에 맞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등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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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제표준(ISO 21930)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등 4개 제품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