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제공해 온 3차원 공간정보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이 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 보안심사를 거치면 민간기업에 공개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 기관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과 업무위탁 협약은 지난 3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가상현실(AR·VR)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3차원 공간정보·고정밀 항공사진·정밀도로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개정·시행 이전에는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제공해 왔다.
국토부는 인력 기준·비밀취급인가·전담조직 등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보안심사전문기관은 측량·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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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도 보안심사를 거치면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