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 영업대행사까지 확대…처벌 기준도 상향

제약바이오협회·KRPIA ‘2022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약무정책 동향 등 윤리경영 제도변화 진단

헬스케어입력 :2022/06/20 15:08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인식을 고취하고, 변화된 정책 등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지난 17일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약 4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부경복 TY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동향(최종선·김정은 대륙아주 변호사)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비대면 영업/마케팅과 헬스케어 산업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박종국·강인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가 마련됐다.

2022 윤리경영 아카데미.(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여정현 복지부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전반적 개요와 함께 지출보고서, CSO(영업대행사)를 둘러싼 개정 약사법의 주요 내용을 짚었다. 

특히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작성 대상이 의약품공급자에서 영업대행사까지 확대됐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혹은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선 종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 대상과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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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복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를 공유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6월 8일 시행)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체들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종선·김정은 변호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고, 박종국·강인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 기술과 헬스케어 업계의 사무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