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웨이는 2015년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 도금이 벗겨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2016년 한 방송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뒤에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에 A씨 등 소비자들은 니켈이 검출된 물을 마셔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이 주장한 가려움증이 코웨이 정수기에서 검출된 중금속 때문으로 보기 어렵지만, 코웨이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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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코웨이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코웨이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현재 판매하는 얼음정수기 제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6년 단종·회수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이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며 "핵심 부품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