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가사활동 지원 가능 65세 미만 요건 완화…노인성 질환 인정 범위 확대

복지부, 17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헬스케어입력 :2022/06/17 15:16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이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질병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질병을 중심으로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 질환·치매·파킨슨 노인성 21개의 질병을 앓아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면 신체·가사활동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도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명을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또한 이날 제3차 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공급자·공익 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관련해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재정운영에 대해 위원회는 요양보험급여 수가 및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내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보험료율은 향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로 예정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영양사·조리원 배치 확대 ▲영양·위생 관리기준 강화 ▲급식비용 관리 등 요양시설 급식 질관리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급식협의체’를 구성, 네 차례 논의 후 방안을 마련해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