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작품, 법이 나서 권리 보호해야”

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헬스케어입력 :2022/06/16 10:5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법제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에 대해 장애유형에 맞춰 저작권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픽셀

지난해 서울시의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에 따르면, 총 상담 진행 사례 가운데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금체불 21% ▲저작권침해 13% 순이었다.

특히 장애예술인의 경우, 비장애예술인보다 정보접근성 및 자립적 환경이 낮아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보다 증진되고 이것이 장애예술인의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