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EU '1조원 반독점 벌금' 무효 만들었다

유럽 일반법원 "EC, 리베이트 때문에 선택제한 입증 실패"

방송/통신입력 :2022/06/16 10:23    수정: 2022/06/16 10:4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연합(EU)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퀄컴이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프로토콜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 일반법원은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18년 퀄컴에 9억9천700만 유로(약 1조3340억원) 벌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EC는 지난 2018년 퀄컴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자사 칩을 기본 탑재하기 위해 수 십억 달러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사진=씨넷)

이 같은 행동은 인텔 같은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EC의 판단이었다.

퀄컴은 벌금을 부과 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EU 일반법원은 이날 “절차상의 여러 부적절한 사례 때문에 퀄컴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퀄컴의 행위에 대한 EC의 분석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특히 일반법원은 “문제가 된 리베이트 때문에 애플이 퀄컴 경쟁사 제품을 사용할 유인이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EC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C는 판결문을 정밀 검토한 뒤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유럽 최고법원인 사법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