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대단히 왜곡되어가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철회 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닥터나우와 제휴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 받도록 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처방 받는 것이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동일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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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비단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되어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던 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