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14일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살인사건 등 최근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지자체의 9%에 불과하는 등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룬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안내하는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 의무, 역할,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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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각 시도가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자체는 현장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만큼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된다"며 "이번 표준조례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