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주장

금융입력 :2022/06/14 16:02

날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홍성국·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서 이같이 견해가 나왔다.

윤관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당 특별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홍성국·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현아 보험연구원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과 관련해 "현재 기획조사 형태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수사에 중점을 둔다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종합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금융당국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들도 토론회에서 제시했다. 그는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등 대책안들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안으로 보험업 종사자 처벌 강화와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 제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금 환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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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가중처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