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업무와 정보보호 업무 적정성에 대한 첫 내부감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감사 실장인 이용곤 상무를 필두로 외부 기준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수행했다. 이 상무는 KB국민은행에서 경영감사 부장, 준법감시 팀장, 감사부 기획 팀장 등을 거친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전문가로, 지난해 12월 플라이빗에 영입됐다.
이번 내부감사에서는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체제에 관한 금융 당국 검사 기준에 따라 37개 점검항목과 VASP에 대한 은행 측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53개 점검항목을 설정, 총 90개 항목의 점검리스트를 평가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감사는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의 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감사 이후 각 부문에 주의 및 개선, 권고, 현지조치 사항 등이 전달됐다. 플라이빗은 이번에 지적된 미흡사항을 이달 중 보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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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자금세탁위험평가 부문 업무 개선과, 올해 말 예정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 준비에 이번 내부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이빗에서 내부감사를 맡고 있는 이용곤 상무는 “특금법 적용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요구되는 가장 큰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업무와 정보보호관리업무의 조속한 안정적 운영에 내부감사의 우선 순위를 뒀다”며 “향후에도 법령과 감독당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감사역량을 집중해 회사의 안정적인 내부통제 체제의 조기 정착 및 운영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성장의 동반자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