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의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 당선 뒤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가 협력해 종합적 시각에서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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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