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실드’ 국내도입…중대본, 6월 내 식약처 긴급사용 승인

모든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격리 면제…신종 변이 유입 관리 위해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

헬스케어입력 :2022/06/08 09:2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의 국내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의 공급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후의 보호수단으로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처럼 면역억제제를 맞고 있어 백신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라며 “지난주 추경 예산이 확정돼 국내에도 빨리 이부실드의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내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자체와 의료계 안내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조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저하자 대상 코로나19 장기지속형 항체복합제 ‘이부실드(틱사게비맙/실가비맙)’에 대해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스트라제네카)

또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오늘부터 해외입국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내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 후 격리가 면제된다”라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 제한조치도 모두 해제한다.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은 종전 20대였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이던 40대로 회복하겠다. 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의 비행금지시간도 모두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종 변이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입국 전·후의 검사는 종전처럼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모든 입국자께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는 PCR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된다”며 “비행기 탑승 전 검사결과, 건강상태 등을 Q-코드에 미리 입력하면 한층 검역단계가 빨라져 국민들의 적극 활용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11주 연속으로 지속 감소해 하루 평균 1만2천명 수준(1만2천320명)까지 떨어져 전주 대비 33.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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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위중증자 환자 수는 총 103명으로 전주 대비 29.5% 감소했고, 지난주 주간 사망자 수도 총 99명으로 전주 대비 56.5%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74로서 10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유행 억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