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13일 격리해제자부터 온라인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신청…12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기존대로 신청

헬스케어입력 :2022/05/13 05:00    수정: 2022/05/13 09:38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서비스 개시일(5월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일례로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월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2022년 4월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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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