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로 '뉴 스페이스' 시대 연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과학입력 :2022/06/07 14:42    수정: 2022/06/07 15:56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과 계약 방식 도입,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한다. 

조립동을 나와서 발사대로 향하는 누리호(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 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기업이 이윤을 계상할수 있는 계약 방식을 도입, 참여 기업의 수익성을 높인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은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참여 위주라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우주 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고려, 계약 이행이 지체될 경우 내야 하는 제체상금을 계약금의 10% 수준에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 관련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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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 먹거리인 우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