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돼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마을버스·장의차)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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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