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안에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30일에서 최장 60일 소요된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위례점·부천점·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서 받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과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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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에 해당하는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또는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매장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관리비로 2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만원 현금 환급 또는 150만원 상당의 광고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숭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처리 기간 단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이다.